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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1년 기준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ㆍ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ㆍ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ㆍ부양자녀 : 18세 미만(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면서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ㆍ70세 이상(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함

ㆍ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소득요건

2021년 12월 31일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종교인 소득ㆍ기타 소득ㆍ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유가증권 등의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합계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 금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ㆍ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ㆍ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ㆍ2021년 중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가구 내에서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만약 1가구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1명에게 지급됩니다.

①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
②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더 많은 자
④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목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4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홑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100분의 300

ㆍ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됨

ㆍ'가 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으로 결정됨

ㆍ'다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 3만 원으로 결정됨

 

■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지급액 최대구간

ㆍ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이상 900만원 미만일 때 150만원 지급

ㆍ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이상 1400만원 미만일 때 260만원 지급

ㆍ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이상 1700만원 미만일 때 30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지급액-그래프
근로장려금-지급액

 

■ 자녀장려금

가구유형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가구 4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2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맞벌이가구 6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2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1500분의 20]

 

■ 자녀장려금 가구유형별 지급액 최대구간

ㆍ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자녀 1명당 70만원)

ㆍ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자녀 1명당 70만원)

자녀장려금-지급액-그래프
자녀장려금-지급액

 

■ 지급액 감액 유형 및 유의사항

ㆍ가구원 재산 합계금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ㆍ신청기한 종료 후 22년 6월 1일 ~ 22년 11월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고 22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ㆍ미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되고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ㆍ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이 안되어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22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 지급 일정 : 정기지급은 기존에는 9월 말까지 지급되었으나 금년에는 8월 말 지급 예정이고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QR코드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PC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복지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손택스(모바일 홈택스)어플 : 손택스 어플 설치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진행 후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복지이음 배너 [근로ㆍ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장려금 상담 및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ㆍ지급기간에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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