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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매년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소득 상한 기준이 200만원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작년에 자격 기준이 안되었더라도 이번에 바뀐 기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근로장려금-정기신청-썸네일
2022-근로장려금-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차이가 있고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에 따른 소득요건

ㆍ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ㆍ배당ㆍ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ㆍ총 급여액등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

가구 종류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는 법률상의 관계,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70세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로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함

 

2.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 금액이 총 2억원 미만이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 재산이 가구당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0%만 지급되고 1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등이 포함되며 재산 산정 금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ㆍ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ㆍ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ㆍ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ㆍ하반기 입사하여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월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

 

지급액 계산방법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50 ÷ 40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50 ÷ 130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60 ÷ 70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60 ÷ 1,80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00 ÷ 8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00 ÷ 2100

ㆍ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ㆍ가구 유형별 '가목'에서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지급

ㆍ가구 유형별 '다목'에서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나눠서 신청하여 각각 6월과 9월에 나눠서 지급받는 것이고 정기 신청은 5월에 한번에 신청하여 9월에 한번에 몰아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1.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시 ~ 24시(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지급액의 90%만 지급됨)

 

2. 지급 일정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 장려금을 신청 하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하여 9월말까지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신청절차
ARS전화 ☎ 1544 - 9944(이용시간 06시~24시)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이 가능함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국세청 등록된 본인 연락처 아닐 경우만)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 (손택스 앱)(이용시간 06시~24시)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이 가능함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청
손택스 앱 실행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ㆍ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s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sx.go.kr) 로그인 ▷ 신청ㆍ제출 ▷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 3636(이용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신청기간(5월) 중에 운영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절차
모바일 (손택스 앱)(이용시간 06시~24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청
손택스 앱 실행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홈택스(이용시간 06시~24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s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sx.go.kr) 로그인 ▷ 신청ㆍ제출  근로ㆍ자녀 장려금 신청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 우편접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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