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기존 방역지원금이라는 말은 사라졌고 피해 지원금이라는 말로 대체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600만 원 지원금이나 구체적인 금액 등은 밝히지 않았고 기존 정액 지급 방식에서 업체별 차등지급으로 바뀐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인수위 보도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기존 | ▶ | 변경 |
ㆍ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추계 부재 - 임기응변식 재난지원금 지급 |
ㆍ피해지원금 지급 - 과학적 손실추계를 토대로 업체별 차등지원 추진 |
|
ㆍ손실보상금 확대 요구 지속 -누적된 경영난 극복에 역부족 |
ㆍ손실보상제 강화 - 보정률 상향, 하한액 인상 등 |
4대 핵심과제
인수위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회복 지원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 피해지원금 지급
-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ㆍ분석 후 온전한 보상을 하는 '맞춤형 현금지원방안' 마련
- 기존에 누적 지급 금액이 31.6조 원이었고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손실규모는 54조 원으로 이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할 예정
-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
-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검토
<소상공인 손실 추계 주요 내용>
ㆍ대상 - 소상공인ㆍ소기업 약 551만 개사
ㆍ기간 - 19년 대비 20년, 21년 손실분 합계
ㆍ기준 -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
ㆍ손실규모 - 약 54조 원
2. 손실보상제 강화
-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영세 소상공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개선
- 기존에는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손실보상금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부족했기에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도 인상할 예정
3.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 소상공인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지원 확대
- 부실 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소상공인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추진
4. 소상공인 세제ㆍ세정지원 강화
① 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 5% p 상향,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22년→23년)
② 납세기한 : 소득ㆍ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③ 지방세 :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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