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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28일 인수위 발표

 

오늘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기존 방역지원금이라는 말은 사라졌고 피해 지원금이라는 말로 대체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600만 원 지원금이나 구체적인 금액 등은 밝히지 않았고 기존 정액 지급 방식에서 업체별 차등지급으로 바뀐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인수위 보도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기존  ▶ 변경
ㆍ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추계 부재
- 임기응변식 재난지원금 지급
ㆍ피해지원금 지급
- 과학적 손실추계를 토대로 업체별 차등지원 추진
ㆍ손실보상금 확대 요구 지속
-누적된 경영난 극복에 역부족

ㆍ손실보상제 강화
- 보정률 상향, 하한액 인상 등

 

 

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

 

 

4대 핵심과제

인수위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회복 지원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 피해지원금 지급

-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ㆍ분석 후 온전한 보상을 하는 '맞춤형 현금지원방안' 마련

- 기존에 누적 지급 금액이 31.6조 원이었고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손실규모는 54조 원으로 이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할 예정

-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

-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검토

<소상공인 손실 추계 주요 내용>
ㆍ대상 - 소상공인ㆍ소기업 약 551만 개사
ㆍ기간 - 19년 대비 20년, 21년 손실분 합계
ㆍ기준 -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
ㆍ손실규모 - 약 54조 원

 

2. 손실보상제 강화

-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영세 소상공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개선

- 기존에는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손실보상금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부족했기에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도 인상할 예정

 

3.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 소상공인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지원 확대

- 부실 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소상공인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추진

 

4. 소상공인 세제ㆍ세정지원 강화

① 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 5% p 상향,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22년→23년)

② 납세기한 : 소득ㆍ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③ 지방세 :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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