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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3월 16일 이전 VS 3월 16일 이후

지난 2월 14일 코로나 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1차 개편이 시행되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예산 소요 증가로 인해 3월 16일 기준으로 추가 개편되었습니다. 3월 15일까지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가구원 내 확진자 수와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지만 3월 16일 이후에는 지원금이 하향 조정되어 1인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생활지원비
코로나-19-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백신 접종 여부, 소득, 연령 등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제외 대상

코로나 19 입원ㆍ격리자라고 하더라도 격리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ㆍ방역 수칙 위반자, 입원ㆍ격리자 본인이 국가ㆍ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기준

3월 16일 이후 입원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3월 16일 이후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격리 일수나 가구원 내 확진자 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급이 됩니다. 가구 구성원 간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건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각각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인정되어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2인 이상
생활지원금(정액) 10만원 15만원

 

2월 14일 ~ 3월 15일(3월 16일 이전)까지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3월 16일 이전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산정되며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1일 지원액에 격리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원하며 1건의 격리 통지에 대한 지급액은 최대 14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기준(단위 : 원/14일 월액)
가구내격리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1일 지원환산액 34,910 59,000 76,140 93,200 110,110 126,690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 관할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고 보호자, 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시 준비 서류로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통보 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예외 신청 사유 증빙 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전화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 방법

지급 계좌는 확진자 본인의 계좌가 원칙이지만 본인 계좌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계좌로 지급이 가능하고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인 경우 본인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급 계좌는 확진자 본인 계좌로 한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위임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ㆍ위임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내방할 수 없음

ㆍ가족 통장 또는 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ㆍ위임자가 신용불량자로 본인 통장 개설을 할 수 없는 경우

ㆍ위임받은 자가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ㆍ위임받은 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확진자 본인과의 유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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