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15일까지 21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2022년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서 총소득기준 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되어서 작년 동기 대비 25만 명이 늘어난 125만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정기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정해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명 이상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이 더 높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1. 소득 요건
2021년 본인과 배우자 근로소득이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소득 금액이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가구원 구성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소득이 있는 가구로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기준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 배우자, 부양자녀 등의 가족 구성원 기준은 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2.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고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금, 분양권, 회원권, 유가증권 등의 합계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 신청 제외 대상
소득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아래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ㆍ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ㆍ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ㆍ2021년 중 전문직 사업자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1. 2022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 장려금 반기란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기존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반기별 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중 선택이 가능하고 종교인과 사업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제도
2022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6월 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상반기분 장려금을 아직 지급받기 전이므로 22년 6월에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21년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분 |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이용시간 06시 ~ 24시) |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함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함
2.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이용시간 06시 ~ 24시) ▶ 정기 지급 :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이용시간 06시 ~ 24시)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 : 이용시간 06시 ~ 24시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손택스 앱'에서 신청
우편 안내문
큐알(QR) 코드: 스마트폰으로 큐알(QR) 코드를 비춰 생성되는 메시지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손택스 앱'에서 신청
국민비서 알림(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 : 메세지의 '신청하기'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손택스 앱'에서 신청
2.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 이용시간 06시 ~ 24시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3.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이용시간 06시 ~ 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간편신청)
신청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접속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신청)
4.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 ~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 세무서 대표 번호로 전화하여 3번 '장려금' → 3번 '일반상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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