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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최대 연 9.31%의 적금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이미 미리보기 서비스가 진행되어 정식 출시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1일, 월요일부터 각자 원하는 은행을 통해 정식 가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금전적인 혜택도 얻으면서 시중 적금에서 얻지 못한 소소한 기쁨도 누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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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정리해보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되기 전에 22년 2월 9일(수)~2월 18일(금)까지 미리보기 서비스가 진행되었습니다. 11개의 은행 앱을 통해서 개인정보 입력 후 가입 자격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문자 안내를 받았다면 정식 출시된 다음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정식 출시 날짜는 2022년 2월 21일(월)이며 이용시간은 영업일 기준 오전 9시 ~ 밤 10시까지 입니다. 11개 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현행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21일 정식 출시 후 첫 1주일 동안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제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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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5부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통해서 가입 가능하다는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은 정식 출시 후 따로 확인 절차 없이 미리보기 조회한 은행 앱을 통해서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기간에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못했다면 별도의 가입 조건 확인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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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기준개인 소득 기준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다른 청년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받았던 적이 있더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가입 연령 기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에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조건이 충족됩니다.)

 

2. 개인 소득 기준

직전 연도 과세기간(21년 1월 ~12월) 동안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안될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적금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 연도 과세기간에 기준 소득 조건이 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이후에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퇴사하거나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적금은 만기 시까지 유지됩니다.

 

직전 3개년도 중에 한 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자)로 선정되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기간(21년 1월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 즉 22년 7월 전에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전전 연도(20년 1월 ~ 12월)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확인됩니다. 전전 연도(20년 1월 ~ 12월) 기준으로 적금 가입 이후에 확정된 직전 연도(21년 1월 ~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입은 유지되고 저축장려금도 지급되나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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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혜택

청년희망적금 방식과 혜택

2년 만기로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가입한 은행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되며 2년간 5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저축액에 이자를 고스란히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행 금리 5%, 이자소득세 15.4%, 매월 초 50만 원씩 2년 만기일 경우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이 더해져서 연 9.31%의 일반 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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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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