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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고ㆍ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내용 정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수급자에게는 50만 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는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며 그에 따라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에 따른 각각의 지원요건과 지원시기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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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기존 수급자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제외 업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21년 12월 1일 ~ 22년 1월 31일 기간 동안)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2년 3월 7일(월) 오전 9시 ~ 3월 11일(금)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접속
covid19.ei.go.kr
핸드폰 
본인인증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확인 신청 완료

방문 신청 22년 3월 10일(목) 오전 9시 ~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 절차

신청은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되어 3월 18일(금)에는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시간이 경과된 만큼 가급적 지급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의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월 16일(수)부터 지급이 진행됩니다.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
① 지급 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② 지급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수급 관련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입니다.

 

추후 공고 예정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번 지원금(50만 원)과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급되었던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령거부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려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 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 3월 7일(월) 9시 ~ 3월 11일(금) 18시 / 오프라인 : 3월 10일(목) ~ 3월 11일(금) 18시

 

이의신청

3월 14일(월) 9시 ~ 3월 18일(금) 18시까지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규 수급자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21년도 10월 ~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제외 업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22년 3월 4일(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서 21년 10월 ~ 11월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교대상기간 : 21년 10월 / 21년 11월 / 19년 연평균 소득 /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2년 3월 21일(월) 오전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22년 3월 24일(목) 오전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전체

 

지급 절차

신규 신청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5월 중순 경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나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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