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1년에 한 번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세금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서 각종 세금 환급이나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납세가가 처음부터 종합소득세를 완전히 이해하고 진행하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의 기본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인 5월, 1년에 한 번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사업소득(부동산 임대)ㆍ연금소득ㆍ기타 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이 소득 중 이자ㆍ배당ㆍ근로ㆍ사업ㆍ연금ㆍ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ㆍ양도소득은 분류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간으로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이고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사업소득(부동산임대)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득자, 원천징수 소득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600만 원 미만인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9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ㆍ과세표준은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1년 동안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빼고 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비율로 종합소득세는 6% ~ 45%까지 누진세가 적용되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부담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로그인 후 직접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상단 [신고/납부] 클릭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하기
②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 휴대폰에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고/납부] 클릭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하기
③ 세무사를 통해서 대리 신고하는 방법
- 전문가인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④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
- 신고 서식이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워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납세자가 직접 하기는 어려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가 붙어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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