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정부 사업으로 3년 동안 월 10만 원~최대 월 50만 원씩 매달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 ~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ㆍ본인 저축 납입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3년간 지원되며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과 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ㆍ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에는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이 적립되어 3년 후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ㆍ정부지원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3년간 통장 유지)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교육 이수(총 10시간의 동영상 교육), 자금사용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ㆍ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을 생성하는 기준은 가입연령, 근로ㆍ사업 소득기준, 가구소득과 가구재산으로 4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청년에 해당됩니다.
① 가입연령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까지 가능합니다.
→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ㆍ차상위자)인 경우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② 근로ㆍ사업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세전 월 50만 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ㆍ차상위자)인 경우에는 근로ㆍ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소득 금액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가구 기준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청년 본인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3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 가입기준(소득인정액 상한) | |
1인 가구 | 1,944,812 | 1,944,812 |
2인 가구 | 3,260,085 | 3,260,085 |
3인 가구 | 4,194,701 | 4,194,701 |
4인 가구 | 5,121,080 | 5,121,080 |
5인 가구 | 6,024,515 | 6,024,515 |
6인 가구 | 6,907,004 | 6,907,004 |
7인 가구 | 7,780,592 | 7,780,592 |
④ 가구재산 :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ㆍ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까지이고 첫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해서 5부제가 시행됩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3주 차인 8월 1일 ~ 5일(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출생일 끝자리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방문 요일 | 출생일 끝자리 |
월요일(18, 25) | 1, 6 |
화요일(19, 26) | 2, 7 |
수요일(20, 27) | 3, 8 |
목요일(21, 28) | 4, 9 |
금요일(22, 29) | 5, 0 |
ㆍ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서 해당일 0시 ~ 23시 59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ㆍ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 - 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ㆍ복지로 사이트 이용 관련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 - 0313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인해 지원 대상의 폭이 한층 넓어져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지원요건 및 지원방법을 살펴보시고 조건이 맞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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