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병수당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은 6개 지역부터 진행되며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모형별로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ㆍ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전라남도 순천시로 6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6개의 시범 사업 시행 지역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모형을 적용해서 모형 별로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본 제도의 운영 방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ㆍ거주기간은 상관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
입원여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 불가일수 | 근로활동 불가일수 | 의료이용 일수 |
대기기간/최대보장 | 7일/90일 | 14일/120일 | 3일/90일 |
지역 | 부천시ㆍ포항시 | 종로구ㆍ천안시 | 순천시ㆍ창원시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ㆍ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로 22년 최저금액의 60%인 43,960원이 지원됩니다.
ㆍ공무원 및 교직원은 법적으로 유급병가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상병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는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공공기관 종사자는 법으로 유급병가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유급병가 기간 종료 후 관련 요건 충족 시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상병수당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계지원금을 받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자는 업무 상 질병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의료비 지원이고 상병수당은 소득보전이 목적이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ㆍ근무시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취업자 기준을 충족(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한다면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질병ㆍ부상 범위
ㆍ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로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 지역은 조산원, 요양병원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ㆍ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진료나 치료, 출산 관련 진료, 단순 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ㆍ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우편 또는 팩스, 관할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ㆍ상병수당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 등록한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지역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급여 지급 방법
ㆍ상병수당 급여 지급은 신청 후 공단의 자격심사 및 의료인증 심사, 심사결과 통보, 근로 중단 실적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서류 보완 요청 등으로 심사가 늦어질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아파도 생계 때문에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생계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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