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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 2022년 2분기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ㆍ소기업  61.2만 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00만 원씩 선지급될 계획입니다. 6월 9일 목요일부터 신청을 받는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온라인을 통해 5일간 진행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

 

 

지원대상ㆍ금액

ㆍ2022년 4월 1일(금) ~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 61.2만 개사를 대상으로 100만 원씩 선지급이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ㆍ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지급은 신청ㆍ약정 이후 1 영업일 이내 진행됩니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6/9(목) 6/10(금) 6/11(토) 6/12(일) 6/13(월) 6/14(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ㆍ5부제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 ~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며 6월 14일(화) 이후에는 오전 9시~24시간 접수합니다.

ㆍ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이 안내되고 약정 완료 후 1 영업일 이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대면 약정 체결

 

ㆍ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전에 2분기 선지급 신청이 마감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통해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Q&A

▶61.2만 개사 산출기준?

- 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 약 80만 개사 중 22년 4월 1일 ~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분기당 2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인 이유?

-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년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개인사업자는 전자 약정을 통한 비대면 체결되며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평일 9시~18시)하여 체결됩니다.

 

▶선지급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

- 선지급은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 본 지급을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선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지만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손실보상선지급.kr'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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