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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전문직 제외)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에 따라 정해진 총급여액 등의 기준을 근거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에는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요. 배우자포함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날짜 지급일
정기신청 기한 내 신청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8월말 지급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
-10% 감액지급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말까지)
반기신청
(상,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
2023년 상반기 분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12월말 지급(35%)
2023년 하반기 분 2024년 3월 1일(금) ~ 3월 15일(금) 6월말 지급(100% - 12월말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최대금액)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최대금액)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최대금액)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 2100분의 330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감액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 2022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유형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원 ~ 2200만원 4만원 ~ 3200만원 600만원 ~ 3800만원
자녀장려금   4만원  ~ 4000만원 600만원 ~ 4000만원

 

3.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이 아닌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됩니다.

 

4. 신청 제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년 12월 31닐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동전이-들어있는-화분돈-지갑지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 1544-9944

-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시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② 모바일 홈택스 앱

- 스마트 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홈택스 : www. 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신청대리 요청 : 1566-3636(정기신청기간/5월, 반기신청기간/3월, 9월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www. 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모바일 홈택스 앱

- 스마트 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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