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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 - 5월 1일 신청 시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실업, 취업 문제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본인이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해서 만기에 더 큰 금액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정액 매칭됩니다.

소득 구분 정부지원금
중위소득 50%이상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3년 만기시 원금 720만원 +이자액)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3년 만기시 원금 1,440만원 +이자액)

- 적립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이 유지되어야 하고 근로활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정책 대상별로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납부 + 정부 지원금 30만 원으로 납입기간 3년 후 만기 예상 수령액은 원금 1,440만 원 +이자액

 

- 중위 소득 50% 이상 100%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납부 + 정부 지원금 10만 원으로 납입기간 3년 후 만기 예상 수령액은 원금 720만 원 +이자액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해당되는 청년 본인이 통장 개설 및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한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첫 2주 동안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2023년 5월 1일 ~ 5월 12일)

요일 및 날짜 출생일 끝자리
월요일(5월 1, 8일) 1, 6
화요일(5월 2, 9일) 2, 7
수요일(5월 3, 10일) 3, 8
목요일(5월 4, 11일) 4, 9
금요일(5월 12일)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재산 4가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 ~ 39세까지 신청이 허용됩니다.

- 근로 및 사업 소득 기준 : 신청할 당시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고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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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혜택-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 조회 결과가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한 서류만 유효하니 정확히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별도 요청하지 않으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공통) 필수서류 - 복지로 신청 시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 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 - 필수

3. 재산 조사 관련, 부채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포함해서 제출해야 함

 

* 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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